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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알선수재 혐의,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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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청탁…1년 실형



경향신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던 고영태씨(42·사진)가 25일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임명되게 하고 그 대가로 세관 공무원에게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해 인사 임명을 도운 것”이라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자신이 추천한 김씨가 2016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된 뒤 세관 공무원 이모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의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주식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씨에게 속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모씨와 함께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씨가 구씨에게 투자를 했을 뿐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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