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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성매매 혐의받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한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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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을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 연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는 경찰의 추궁에 B씨를 지목하고 “그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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