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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고영태 '징역 1년' 판결 불복…선고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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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직 항소 안 해…6월1일까지 가능

뉴스1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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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게 하고 돈을 받았다"며 "대가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6월1일까지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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