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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법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해임은 청와대 압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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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6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세계일보가 조한규 당시 사장(63)을 해임한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조 전 사장이 “해임 사유를 허위로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와 후임 차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인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가 회사 등에 가한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계일보가 전국지로서 전파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점, 조 전 사장이 이전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세계일보 측이 조 전 사장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역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조 전 사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모처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 전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회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정윤회 문건과 함께 입수한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제출하는 한편 “후임 사장이 헌정유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16년 12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알립니다’란 제목으로 “조 전 사장의 해임은 청와대 요구가 아닌 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조 전 사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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