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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밤토끼' 등 웹툰 무단도용 사이트, 중앙지검 형사6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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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부…만화가협회 고발 이틀만에

뉴스1

웹툰 무단도용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몰던 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1억2000만원 상당(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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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웹툰을 무단 도용해 네티즌 유인에 활용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불법 사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한국만화가협회(협회장 윤태호)가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밤토끼' '어른아이' 등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전담으로 한다.

만화가협회는 23일 이들 사이트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연 회견에서 "작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해 만화·웹툰에 산업적·문화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일부 불법 사이트는 조건만남이나 도박사이트로, 웹툰을 무단 도용해 사용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성인용 웹툰임에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불법행위로 만화가들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만화 생태계가 교란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을 했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행위가 불러일으킬 부정적 파급력을 지금이라도 숙고해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이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유출된 국내웹툰 9만여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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