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조선DB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국고손실 등)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 157일 만인 지난달 24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1~2012년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행 감시를 지시하고, 문성근씨 컴퓨터를 해킹하도록 하는 등 야권 인사를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개인비리에 대한 추적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예산을 뚜렷한 근거 없이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공작활동에 쓴 것이 불법(국고손실)이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 전 차장도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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