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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대법 "도로 점거한 미신고 집회 중간에 합류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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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는 계속범…암묵적 공모 인정돼

세월호 추모행사 참가자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 대법원 제공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여한 뒤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참가자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뒤에 대열에 합류했다 해도, 교통방해죄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위법성이 지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앞선 참가자들과의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 없이 열린 불법집회에 참가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며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됐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안의 경위에 비춰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에 암묵적·순차적 의사의 결합, 즉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5년 4월 16일 신고 없이 개최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에 참석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후 9시께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9시10분부터 서울 세종대로 10차선을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 차벽에 막히자 종로 쪽으로 방향을 바꿔 종로대로 전 차선을 점거했다.

김씨는 이미 차선이 점거된 시점인 오후 9시27분 집회에 합류해 10시4분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차벽 설치 등으로 일반교통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신고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한 것으로 앞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민중총궐기대회’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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