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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일자리 위해 3개월내 추경 예산 절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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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 회의 주재..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강조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도움"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중 절반을 3개월 내 집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5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청년과 지역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려면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부에 배정된 추경 규모는 4103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조기 마감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는 4만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청 접수는 6월1일부터 재개된다. 생애 최초 취업을 한 청년이 3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3년형을 신설돼 2만명가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명만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원대책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행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47개 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하여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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