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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法 "세계일보, 조한규 前사장에 배상…'정윤회 문건' 보도 후 靑압박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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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기자


[the L]세계일보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사장에서 해임됐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개인적 잘못'으로 해임됐다고 외부에 알렸지만, 법원은 세계일보가 허위 사실로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세계일보와 차준영 전 세계일보 사장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조 전 사장에게 3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은 오히려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냈다. 법원은 조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일보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단독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 보도 이후 조 전 사장은 석 달 뒤인 2015년 2월 임기를 19개월 남기고 해임됐다. 조 전 사장은 그해 3월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사퇴 압력을 받고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사장은 소송을 낸 다음달 1억4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며 "당시 세계일보에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함께 들어왔다", "내 생각으로는 후임 대표이사(차 전 사장)은 그걸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에 임명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기사가 나오자 2016년 말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세계일보가 소송을 내자 조 전 사장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은 오히려 본인이라며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조 전 사장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비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후 청와대 압박으로 해임된 점 등에 비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 측이 공식적으로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해임은 재단 차원에서 실시한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로 판단, "조 전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에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문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개인의 사정으로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의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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