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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불법집회로 도로 점거…대법 "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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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뒤늦게 합류했더라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집회 도중에 참가했어도 통행을 방해하는 데 기여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할 때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계속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없이 열린 불법집회에 참가해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 행진했고,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으로 통행을 계속 방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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