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 집회에 참가할 때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계속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없이 열린 불법집회에 참가해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 행진했고, 집회의 위법성을 알고도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으로 통행을 계속 방해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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