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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무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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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오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법원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가린다. 그러나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청구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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