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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세계일보 전 사장 해임은 '정윤회 보도' 靑외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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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사장에 위자료 판결…"'감사결과 따라 해임' 보도는 허위"

연합뉴스

2016년 12월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사표와 관련한 질문에 세계일보 보도를 보이며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조한규(63) 당시 사장을 해임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면서 허위로 해임 사유를 공표한 데 대해 조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와 후임인 차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공동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일보 측이 조 전 사장에게 낸 손해배상 맞소송은 청구를 기각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모처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정윤회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조 전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로부터 1억4천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정윤회 문건과 함께 입수한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제출하는 한편 "후임 사장이 헌정유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16년 12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알립니다'란 제목으로 "조 전 사장의 해임은 청와대 요구가 아닌 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조 전 사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인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가 회사 등에 가한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세계일보의 '알립니다' 기사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에 조 전 사장의 개별적 잘못을 지적하는 문구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가 해임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세계일보가 문제 삼은 조 전 사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며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조 전 사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선 "세계일보가 전국지로서 전파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점, 조 전 사장이 이전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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