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이윤택 첫 재판 내달 20일…피해자 8명 증인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윤택 측, 증인 반대신문서 범행 사실관계 다툴 듯

뉴스1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의 다음달 20일 첫 공판 기일에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5일 열린 이 전 감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8명은 모두 성추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졌다.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시작으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감독 측은 반대 신문에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기 등 사실 관계를 따져 성폭행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감독은 공소사실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언급된 소극장에서 연기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검찰 쪽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yjw@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