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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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시일을 좀 더 달라는 내용의 사유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2016년 사망)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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