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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임은정 검사,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고발…'검찰 내 성폭력 무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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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 2월 6일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가 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발송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밝힌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을 기준으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오모 서울남부지검장, 김모 부장검사 등이다.

임 검사는 “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지난 4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진 전 검사는 같은 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하면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았지만 역시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검사를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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