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신동빈, 101일만에 법정…"朴 독대서 도움 요청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생길지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하냐"

면세점 경영 현안 질문에는 "증언 거부"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의 항소심 9차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영 현안 해결 대가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 회장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13일 열린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 후 101일 만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청와대 안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었는데, '이것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지 않냐"라며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묻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PPT)를 만들어 가 설명했다"라며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아버님 건강상태를 물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PT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고 따져 묻자, 신 회장은 "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 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냐"라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독대 즈음 롯데 그룹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이 있었는지 질문에는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0억원을 추징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롯데 경영 비리 사건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