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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법원,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1심 징역 1년…7개월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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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고씨는 7개월만에 재수감됐다.

고씨는 2015년 이모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지인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다”며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해서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의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씨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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