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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러면 불법③]사실이라도 특정후보 헐뜯으면 '후보자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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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검증보다 비방 목적의 폭로나 의혹제기는 처벌

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된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록 을 하고 있다. 2018.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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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뒤 6일째인 오는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인쇄물, SNS을 통한 후보자 비방을 꼽았다.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 선거전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 후보자의 공직적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혹제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다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면서 허위가 아닌 진실일 경우 문제될 게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자를 향한 의혹제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폭로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특히 입후보자가 상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해 후보자 비방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박약한 근거에 기반한 의혹제기는 공직적격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무제한의 의혹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2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태도와 양형 권고안에 비춰 상대 후보자나 낙선을 바라는 특정후보자의 Δ이성관계 Δ탈세 Δ부동산 투기 Δ허위학력·경력 Δ학위논문 표절 등 개인비리가 의심되더라도 무작정 인터넷 게시판, 후보자 공개토론회, 기자회견에서 공세를 펼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의 요체 '의혹제기' 했지만…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된 사례는?

대법원은 2001년 11월 A 국회의원 후보가 인터넷 게시판에 “민주공천!! ○○○! 전 국정원장! 간첩날조, 은폐책임자”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2009년 6월 B 국회의원 후보가 상대후보에게 “○○○후보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사실 시인”이라는 문자메지를 보낸 것 또한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했다.

두 사건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지만 법원이 이를 상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C 서울 강남 구의원 예비후보가 소속 정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D 위원장을 즉각 퇴출하라! D 위원장은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며 "지역의 선거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서울시당 상무위원과의 접촉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기만 하단다"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C 예비후보가 적시한 D 위원장의 행보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D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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