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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文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표결 무산…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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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합의로 개헌안 마련해야", 靑 "야당 표결 불참은 직무유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개헌안 표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288명)의 3분의 2(192명)가 필요하지만, 이날 투표엔 민주당 의원 111명과 무소속 3명만 참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들은 "국회가 합의를 통해 국민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인원을 확인한 뒤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3월 26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이 60일째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표결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스스로 호헌세력임을 증명했다"며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을 국민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민주당의 개헌안 표결 시도에 반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의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야당과의 협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 개헌쇼가 끝났다"며 "(표결 무산은) 국회와의 논의보다 쇼를 앞세울 때부터 뻔히 예상되었던 결말"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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