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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명희, 사람에게 가위 던졌다…바로 앞에 꽂혀” 특수폭행 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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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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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당국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씨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우선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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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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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4월 오전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이날 이씨는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원에서 경비원들을 질책했다. 경비원 A씨가 “경비들이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뒀다”고 설명하자 이씨는 더욱 크게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조경용 가위를 A씨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게 진술 내용이다. 가위는 A씨의 앞에 꽂혔다고 한다.

이씨는 A씨에게 화분도 던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다행히 이번에도 A씨가 화분을 맞진 않았지만 화분에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해고를 통보하자 바로 일을 그만뒀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이씨의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씨는 자신의 자택 가정부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씨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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