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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기온 급강하로 노동자 사망 땐 업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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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급여 원심 파기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에 추위에 노출된 채 작업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윤모씨(사망 당시 53세)의 유족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박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2015년 12월16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공사 현장의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체감온도가 전날에 비해 10도 이상 뚝 떨어진 상황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듬해 4월 “윤씨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고 고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급격한 기온 저하와 강한 업무 강도가 윤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전날보다 10도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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