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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선관위,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신문광고 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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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PG) [연합뉴스 DB]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불법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로 A(66)씨와 B(65)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일간 신문 2곳에 '감동의 범보수 강원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라는 제하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신문광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는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신문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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