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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광주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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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씨 측 재판부 이송신청 판단 미정

판단 결과에 따라 재판부 변경될 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2018.05.23.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맡는다.

다만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1일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낸 데 따른 판단이 남아 있다.

법원은 토지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이송 사유가 없다면 예정된 재판 절차를 광주지법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송 신청 판단과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전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같은 날 또는 이후 재판 과정에 재판부 이송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재판이 열릴 경우 전 씨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불구속 상태에 있는 만큼 재판 일자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주소 변경 등 각종 사유로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에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한다. 피고인의 소재지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앞선 과정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거쳐 구금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강제적 수단으로도 정상적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일자를 통지한다.

공시송달 뒤 2회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의 요건이 충족돼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앞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달 중순 광주지법은 재판 일정과 공소장 부본 등을 전 씨에 송달했다.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일반적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월단체 등은 광주지검에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신부는 생전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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