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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급히 먹으려다 탈 났나… 재건축 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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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폭탄 피하고 보자”, 작년말 무더기 관리처분 신청

졸속계약으로 갈등 불거져… 조합원간 소송전 잇달아

관리처분 총회 무효화땐 수억대 부담금 피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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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급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뒤늦게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를 낸 탓에 세부 내용을 두고 조합원 간 또는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총회 무효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단지는 다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지난해 12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임대주택 문제,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계약 조건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시엔 부담금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계약 조건을 더 명확하게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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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도 조합원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352명은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이 분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약속했던 특화설계 등 계약조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부담금을 피해야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말했다. 서초구 한신4지구 역시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0월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냈다.

이 단지들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효력을 잃게 되면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반포 15차는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는 대규모 이주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인가가 보류된 상황이다.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세세한 규정이 없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무효화하면 인가 신청을 그대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우건설의 법률 검토 요청에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들이 무더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반포현대처럼 작은 단지도 1억4000만 원가량의 부담금이 나온 만큼 만약 이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된다면 수억 원의 부담금이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 36곳이 참여해 25일 출범할 예정인 ‘서울미래도시재개발·재건축시민연대’(서미연)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서미연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우리에게) 우호적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후보들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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