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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잇단 판결 ‘가동연한 60세’ 대법 판례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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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정년 연장 등 반영

변경 땐 보험관계 큰 영향

평균수명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늘려 인정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급심 판결을 반영해 향후 대법원 판례가 새로 정립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금(2070여만원)에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최종 연령인 ‘가동연한’을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해 한씨의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더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판결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모든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한 가동연한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란 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도 했다.

2016년 12월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ㄱ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기존의 가동연한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대법원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사고 당시 30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의 노동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험관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상고 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씨 등 원고와 피고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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