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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성추행 의혹 교수 처벌 유지…단식하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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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21일 성추행 의혹 등이 제기된 H 교수의 정직 처벌이 유지되자 단식을 계속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서울대학교 방송 SUB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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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등을 받는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미흡하다며 무기한 단식을 벌여오던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 총학생회장은 단식 14일차인 21일 오후 7시 50분쯤 실신해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대 대학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서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정직을 결정했고, 발표 이후 신 총학생회장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 교수는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 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 X” “쓰레기” 등의 폭언과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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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H교수 파면 요구 천막 농성.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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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학생들은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미하고 횡령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지난 8일 징계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오전 재심의를 열고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 당초 파면(해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격론 끝에 현 징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징계위 결정 이후 “이번 결정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매우 통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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