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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파트서 떨어진 아령에 맞은 50대 女 치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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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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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권혁민 기자 = 7세 소녀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추정되는 아령에 주차를 하고 내리던 50대 여성이 맞아 크게 다쳤다.

1.5㎏의 아령을 맞은 피해 여성(50)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아령의 주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양(7)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아령의 주인은 A양인데 현재까지 누가, 왜 던졌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21일 이날 초등학생인 A양의 부모가 원하는 제3의 장소에서 A양에게 자세한 경위를 묻고 있다.

경찰은 아이가 많이 놀라 사실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아이라서 추궁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이 '아령을 던졌다 또는 떨어뜨렸다'는 식의 뚜렷한 의견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촉법소년에도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는 민법을 통해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755조에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할 친권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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