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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은행 해외진출 규제 완화…자기자본 1% 이하 투자는 사전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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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인도 등 해외 지점 설립 때 은행에 부과되던 신고의무가 완화된다.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가 내용에 비춰볼때 대부분 해외 지점 설립 프로젝트가 '사후보고'방식으로 바뀌어 규제완화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 해외 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기준이 바뀌면 사전신고 대상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에 되고 2건만이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사실상 대부분 소규모 해외 점포 진출은 사후보고를 하면 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바뀐다.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은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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