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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추경 통과..김동연 "中企 취업하면 1035만원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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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규모, 기재부 "5월부터 집행"

中企신입 1035만원, 재직 800만원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직접 지원'

3년 근무, 文정부 한시지원 한계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추경 정부안대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신입 직원에게 연간 1035만원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5월부터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18억원(0.57%)만 삭감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봉을 3500만원 수준까지 올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이른바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취업해 2500만원 연봉을 받는 취업자를 가정해 추산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80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1.2%) 대출해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어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최소 연 1035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자리 대책 시행되면 30세 직장인 소득 年 10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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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도 연간 800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입 사원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이상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직자와의 연봉 역전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다.

이는 소득세 감면(45만원 이상), 자산 형성 지원(약 54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을 각각 더한 것이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 5년 이내 재직자들이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입사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면제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세 면제 기간이 5년, 면제 수준이 100%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잔여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규 정부 지원금(연 240만원×3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연간 약 300만원×5년)도 포함하면 기존 재직자도 연간 약 54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신규 중소기업 청년에게 제공될 교통비(매월 10만원)는 재직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다. 우선, 기간의 문제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연간 800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취업자가 3년간 중소기업에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후 몇년 간 일하면 정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현재는 적립을 통해 2년간 1600만원으로 불려준다. 이번 대책에선 액수를 3000만원으로 불리는 대신에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이 때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3년 기간이 취업자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022년부터는 25~29세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한다”며 인구 추이를 감안해 한시적인 대책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소득세 면세 관련 일몰 기간은 2021년이다. 주거비 저리 대출은 4년 기한으로 한정돼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은 “각종 지원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불안정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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