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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음주·무면허운전땐 담보 보상제한 등 차보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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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1.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귀가하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L씨는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다.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2.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K씨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피해자인 K씨는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사례를 통해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등 자동차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소개했다.

먼저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엔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과실비율 산정 시에도 불리하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중과실 여부 등 수정요소를 가감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돼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더해 계산된다.

또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운전자에게는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오는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갱신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엔 보험료 면탈행위로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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