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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민연금 미납하면 신용등급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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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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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 30대 남성입니다. 사업이 더 이상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당분간 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빚은 없어 현재 신용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평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미납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있다.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최대 3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공유,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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