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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바·금감원 '바이오젠 주식계약'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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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신약회사 바이오젠으로부터 "6월 말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를 두고 삼성은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2015년 당시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바이오젠이 언급한 콜옵션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것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로직스와 85대 15 비율로 에피스에 공동 투자하면서 올해 6월까지 에피스 지분을 49.9%로 늘릴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콜옵션)을 맺었다. 그런데 삼성이 2015년 말 에피스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을 장부가격 기준에서 시장가격 기준으로 바꿨고, 그 결과 4년 연속 적자 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는 1조9000억원의 흑자 회사가 됐다.

이를 두고 삼성은 "에피스가 2015년 복제약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에피스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과 바이오젠의 지분이 거의 똑같아져 공동 지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이번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서신을 보낸 만큼,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게 삼성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입장은 여전히 다르다. "2015년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었고 오히려 삼성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더 늘려 영향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2012~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숨겼다가2014년에 공개하고, 이듬해 회계 기준을 바꾼 것도 잘못된 회계 처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지난달 24일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을 알면서도, 지난 1일 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1차 감리위원회에 이어 오는 25일 2차 감리위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초쯤 감리위가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종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정한국 기자(kore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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