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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여야, 특검법안 극적 합의…19일 본회의서 추경과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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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홍문종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 조율을 위해 만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위원장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05.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강지은 김난영 기자 = 여야가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드루킹 특검팀은 87명 규모에 최장 110일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8일 오후 9시께 드루킹 특검 협상 쟁점이었던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에 관해 합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에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30일 연장 가능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이후 자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지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추경은 예결위에서 순조롭게 심사 중이어서 오늘 밤 11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내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추경·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검법안 심사를 맡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권성동 한국당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와의 합의를 완료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오후 8시 열릴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중 90건은 감액, 53건은 보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안은 합의를 이뤘지만 추경안 심사 작업이 남은 데 따라 오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염동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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