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남자 수당’이 따로 있나요… 女보다 월급 33% 더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사 직후 격차 최대 이후 감소세
관리자 되면 다시 격차 벌어져
경력 인정도 여성이 20%P 적어

국내 100인 이상이 근로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33%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7만원 정도를 번다는 의미다.
서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임금 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근로자의 직급별·성별 임금 격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의뢰로 한국여성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100인 이상 기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 402명과 인사담당자 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실태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약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근로 조건에서 남성은 100만원, 여성은 66만 7000원을 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급별·성별 간 임금 격차는 사원급이 24.4%(3750원)로 가장 컸다. 주임·대리급이 6.1%(1320원), 과장급이 2.6%(730원)로 직급이 올라가면서 한동안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차장급 5.8%(1480원), 부장급 9.7%(3690원)로 간부급 직책에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이처럼 남녀 임금 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알파벳 ‘U’자 형태를 보였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해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입사 시점인 사원급으로 환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사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남성노동자는 5% 정도에 그쳤지만 여성노동자는 21.5%에 달했다. 차별 내용으로는 입사 시 부서(업무) 배치, 입사 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7배 이상 차별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경력을 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남성 50.5%, 여성 52.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 포인트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도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0% 포인트 더 높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