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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배구조원, 현대모비스 '반대'…골치아파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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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결권 자문사 사실상 모두 반대 권고

'찬성 부담' 국민연금 고민 깊어질 듯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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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임해중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이 반대 권고로 입장을 정하면서 의결권을 행해야 할 국민연금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게 됐다.

17일 지배구조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반대쪽으로 서면결의를 했다"며 "지배구조원은 보고서를 작성해 18일 자산운용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원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의결권 자문사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5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는 분할·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속속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엔 서스틴베스트가 반대의견을 냈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지난 16일 반대를 권고했다.

현대모비스 2대 주주(지분 9.82%)인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가 결정된다.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사업분할 안건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주주 3분의 1 참석 및 참석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주주총회 참석률이 8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중 46%에서 5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 우호지분은 30.17%가량으로 최소 17% 이상의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권고를 받아들여 의결권을 행사하면 현대차그룹은 불리한 상황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에 초점을 두면 반대 의견이 나와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있다. 이날 국내 대표 독립 자산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의결권 자문을 위탁한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반대 권고에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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