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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한항공 “연차수당·휴가 지급”…직원들 “이제 와서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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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률 50% 불과

수년간 지적에도 외면

비판 진화 ‘당근책’ 평가

관세청, 본사 압수수색

대한항공이 장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객실 승무직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도 약속했다. 직원들에게 13년 만에 격려금을 주기로 한 데 이은 것으로 총수일가에 쏟아지는 사내의 비판을 ‘당근책’으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5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단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장기 적체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4년 이전 연차수당 발생분이다. 조 사장은 “2015년 이후 발생한 휴가는 향후 3년 내 전량 사용을 목표로 ‘리프레시먼트(재충전)’ 휴가 제도 확대, 샌드위치 데이 및 명절 전후 휴가 사용 독려, 비수기 집중 휴가 권장 등으로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을 지원하겠다”며 “객실 승무직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력 충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최근까지 연차휴가가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100일까지 쌓인 직원도 있었고, 2015년 이전에는 회사가 직원들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이월시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00일 이상 쌓여 있어도 사측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반려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객실승무원 연차 사용 실태를 보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연차 사용률은 50%로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에어서울보다 낮았다.

반면 월평균 승무시간은 86.6시간으로 조사 대상 9개 항공사 중 가장 길었다.

대한항공은 앞서 일반직과 객실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의 50%를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이제와 생색낸다” “조씨 일가에 속지 말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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