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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대기업 vs. 中企 '15년 법리공방' 서오 텔레콤-LG U+ 특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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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분쟁 사례로 주목받은 서오 텔레콤과 LG 유플러스(옛 LG 텔레콤)는 지금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을 잇고 있다. 질긴 악연은 2004년 초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오 텔레콤은 강도를 만나는 등 위험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미리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로 위치가 전송되는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그러나 LG 유플러스가 이 기술을 활용한 알라딘폰을 출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오 텔레콤 측은 "2003년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LG 유플러스를 찾아가 제안서를 냈을 때 LG 유플러스 측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으나 아무 연락 없이 이 기술을 활용한 알라딘폰을 출시했다"고 주장, 2004년 초 LG 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 유플러스 측은 일본에서 개발된 비슷한 기술이 이미 특허등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법리공방 끝에 2007년 대법원은 "서오 텔레콤의 특허는 유효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G 유플러스가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일부 핵심 기술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서오 텔레콤 측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도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서오 텔레콤은 손해배상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연달아 패했다.

서오 텔레콤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2016년 2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 텔레콤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처럼 LG 유플러스 손을 들어줬고 서오 텔레콤은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올 1월 특허법원 재판부는 "확인 대상 발명(알라딘 단말기소지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처에 비상메시지를 송출하고 도청 모드를 실행하는 발명)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LG 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청 모드 실행을 위한 통화채널 형성(호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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