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아울러 업무에 불필요한 서울 시내 한 최고급 호텔 객실을 장기간 임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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