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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공무원이 현직 군수 SNS 홍보' 전북 선거법 위반 84건 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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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거 범죄(PG)
[제작 조혜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선거사범 적발과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8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1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건, 공무원 선거개입 9건, 부정선거 운동 7건 등이다.

전주에서는 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남성 4명이 붙잡혔고, 고창에서는 여론조사에 개입한 군 체육회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에서는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사범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과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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