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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스승의 날 꽃 선물 할 수 있나요?"…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감사 현수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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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꽃과 선물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해서는 안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 꽃과 선물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달아 올라왔다. 권익위는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더라도 이는 금풍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급학교로 진학, 졸업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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