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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뿔난 개미들, 피해구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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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소송 추진…최종 피해구제까지 "비용·시간과의 싸움"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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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이 나온 지 열흘여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다툼 소지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까지 지난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 법무법인 통해 소액주주 소송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금감원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48만 8천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해 지난 11일 38만 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열흘 남짓한 기간동안 주가가 20% 이상 빠진 것으로, 향후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낼 경우 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결 측은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휠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공방이 있는 상황으로, 그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이 아니라 적정한 것이었다면 형성되던 주가가 금융감독원 등의 과실에 의하여 폭락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분식회계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된 피고로 하고 만약에 분식이 아니면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금감원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바 행정소송 제기시 분식회계 결론 '장기전'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4건의 소액주주 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과 11월 4건 모두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수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난다는 전제 하에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STX조선해양의 경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논란이 큰 만큼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금융위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금감원 등이 된다.

반대로 금융위가 분식회계로 결론 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변호사도 "민사법원에서는 통상 행정소송의 결과를 볼려고 한다"며 "행정소송의 진행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최대 8년, 버티는 소액주주 얼마나 될까?

여기다 관계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감독 당국에 비해 원칙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고 이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대한전선에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소액주주 소송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배상 소송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비용과 기간이 큰 난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금융위 결정에 대해 삼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액주주 소송은 최종 결론까지 통상 4~5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행정소송 역시 3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소송 결과를 7~8년 뒤에나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주주는 투자 규모가 크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른바 '슈퍼개미'들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소액주주 소송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은 중간에 나가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를 비롯한 소비자소송의 경우 소송 시간을 줄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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