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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감원, 신한금융 특혜채용 정황 22건 포착…檢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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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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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총 22건의 정황을 포착했다. 외부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거나 서류심사에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이 12건, 신한카드가 4건, 신한생명이 6건이었으며 이 중 임직원 자녀와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은 6건이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 고위관료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가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직원 자녀 중에서도 학점저조 등으로 서류심사 대상 전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사람도 있었다.

신한카드에서는 신한금융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663위를 기록해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했으나 전형을 통과했고 임원 면접 때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등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파악됐다.

아울러 신한생명에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는 신한금융이 연령 또는 성별에 따라 지원자의 배점을 달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당시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서류 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역시 2017년 채용 과정 중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으며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서 “전산서버와 채용 담당직원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연도 입사자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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