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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3억짜리 금괴 찾아 신고했는데, 보상금 한푼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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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the L]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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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면세구역인 출국장 중앙의 쓰레기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3억5000만원 상당)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워낙 대량의 금괴이다 보니 금괴를 발견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는데요, 발견자는 인천공항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어서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괴발견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관련된 유실물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길에서 금괴를 주운 것과 건물 안에서 금괴를 주운 것은 유실물법상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신기하게도 건물 안에서 금괴를 주운 것이라면 길에서 금괴를 주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것과 주인이 있는 건물이나 버스 안 에서 물건을 주운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부나 버스는 건물 주인이나 버스 운전기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물건을 실제로 습득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의 관리자를 유실물법상의 ‘습득자’로 봅니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습득자’와 실제로 습득한 사람이 권리를 반씩 나눕니다(유실물법 제10조). 판례 중에 한 술집의 종업원이 가게 내에서 수표를 주워 수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유실물법에 따라 실제로 수표를 습득한 종업원이 아닌 가게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면서도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제출한 자도 법률상 습득자를 대위하여 그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63 판결 참조). 위 판례의 ‘대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풀어서 해석하면, 실제로 수표를 주운 사람은 유실물법상 절반의 보상금 청구권이 있으므로 가게 주인을 대신해서 수표 소유자에게 그 절반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금괴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만일 어떤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직장 건물 내에서 금괴를 주운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습득자’는 건축물의 점유자인 ‘회사’이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주운 직원은 습득자인 회사를 대신해서 보상금의 절반은 청구할 권리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2. 그런데 왜 금괴를 발견한 인천공항의 직원은 아무런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인천국제공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유실물법상 인정되는 금괴의 습득자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인데, 인천국제공항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의 직원인 환경미화원도 인천국제공항을 대위해서 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실물법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인천공항에서 금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3. 또한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운 물건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는 장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된 금괴를 주운 경우, 해당 물건이 법률에 따라 몰수되어야 하는 물건이면 금괴는 국고에 귀속될 것이고 유실물법도 적용되지 않아서 습득자는 어떠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유실물법 제11조). 유실물법 제11조(장물의 습득)1항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항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만일 주운 물건이 범죄자가 놓고 간 장물이었다 하더라도 몰수되지만 않는다면 유실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습득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습득자가 누구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판례는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하는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참조). 인천공항 금괴의 경우 현재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의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다면 국고에 귀속될 것이고 습득자는 어차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4. 만약 유실물을 발견했다면?그냥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형법의 구성요건 상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해당합니다.즉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는 누군가의 점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판례는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은 아직 버스 운전사의 점유가 현실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본 예도 있지만(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도로상에 주차시켜 놓고 술에 만취된 경우 길에 세워둔 자동차는 만취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62. 11. 15, 62 149판결). 중요한 것은 길에 떨어져있는 물건을 욕심 부려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더라도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유실물 찾아주고 보상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유실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습득하고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보상금 청구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을 발견하여 신고해주었는데도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유실물을 주운 사람이 유실물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그러나 이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국고에 귀속됩니다(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 그러므로 습득자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3개월 내에 물건을 찾아와야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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