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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ISSUE INSID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2라운드 증선위 최종 판단…‘상폐’까지는 안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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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곧장 반박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 위반이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최대한 소명한 뒤 법률 판단까지 받겠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 조치 통보 소식이 전해지며 하루 새 17% 이상 급락했다. 이후 다소 반등세를 보였으나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규정 위반 혐의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는 회계감사인(삼정회계법인) 권유로 이뤄졌고,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사 평가를 토대로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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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같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를 벗어나 단숨에 1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가치를 시장 가격인 4조8000억원으로 고스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에 반영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이 사안을 ‘고의적인 회계 사기’라고 본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기준 해석상 차이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얘기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나 실익이 없다”며 “국내 3대 회계법인과 6명의 국내 회계 전문가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뿐 아니라 안진·삼일로부터도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오히려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회계기준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봤다. 합작투자사였던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단숨에 공동 경영권을 갖게 된다. 지분이 1주 많더라도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이사회 인원을 동수로 맞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증선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제재가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는 너무 앞서간 얘기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7호 (2018.05.09~05.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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