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자 소송 이어질 수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봤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수집한 증거를 종합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통보한 대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계법인, 회계학 교수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건은 금감원이 제기한 ‘고의성’이 증선위에서도 입증되느냐다. 금감원이 고의적 분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금감원의 제재 통보 사실이 알려진 2일에만 전일 대비 17.2% 내린 40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도년·하선영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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