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8 (토)

금감원 “실수 아닌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기준 따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 소송 이어질 수도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 조사 결과를 통보한 내용은 단순 회계규정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 분식회계’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 당국이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이대로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1조9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봤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수집한 증거를 종합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통보한 대로 징계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계법인, 회계학 교수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해당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관건은 금감원이 제기한 ‘고의성’이 증선위에서도 입증되느냐다. 금감원이 고의적 분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금감원의 제재 통보 사실이 알려진 2일에만 전일 대비 17.2% 내린 40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도년·하선영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