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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 "관계사라 시장가 반영".. 금감원 "지배권 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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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적정’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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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분식회계로 최정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금감원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엘리엇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이번 특별감리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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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긴급기자회견에서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모두발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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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지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자회사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자회사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4년 393억원 적자에서 2015년에는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계기준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중대한 변수가 생긴다고 판단될 때는 자회사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바이오젠은 지난 2015년 2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2015년 하반기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송부했고, 지난 1월 실적발표 후에도 콜옵션 행사 의사를 재언급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전무(CFO)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지분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식회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발자금 공급, 바이오젠은 바이오제품 개발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합작투자자 간에 서로 지배하는 영역이 달라 기업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상장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도 수용했다. 시민단체 등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엔브렐과 레미케이드 등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에서 판매허가를 받는 시점은 2016년 이후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창출할 수익성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원 규모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엘리엇 ISD와 연관 없어"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엘리엇 ISD'와 이번 특별감리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ISD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삼성물산 투자자였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방식이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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