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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삼성바이오로직스,'금감원 분식회계 지적'에도 당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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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국제회계기준따라 철저한 검증 거쳐"

이코노믹리뷰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과정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반영했으며 상장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리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회사와 외부 감사인측에 발송한 상태다.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 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거래중지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 대비 17.21%(8만4000원) 하락한 40만4000원으로 마쳤다. 지난달 10일 장 중 최고가였던 60만원과 비교하면 32.67%가 떨어진 가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세는 전날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날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와 외부 감사인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발표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 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금의 2.5%를 넘을 경우 상장 실질거래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가 전면 중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이후 적자를 지속하다 상장 직전 해인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지분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프스를 설립했다. 2015년 들어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2900억원에 불과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종속회사일 경우 보유지분은 취득가액으로 평가받지만 관계회사가 될 경우 시장가로 인정받게 된다.

“회계처리 위반” vs “행정소송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지분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현저히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상장 전에 국내외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자문을 받았고, 삼정ㆍ안진회계법인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결론과 관련해 최종 결과가 회사에 불리할 때에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 대상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큰 상태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얘기다.

실제 바이오젠은 2015년 하반기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삼성바이로직스에 보냈다. 지난달 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조만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콜옵션은 오는 6월 말이 만기다.

바이오 버블 터지나...주가 전망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금감원과의 마찰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물러서기 힘든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낙마한 만큼 삼성바이로직스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감독기관으로써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감원의 수장이 연이어 2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선 물러서기 힘든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의 마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한 증권사가 바이오 버블 보고서를 내면서 이미 한 차례 하향곡선을 그렸던 주가가 또 다시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건으로 단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감리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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