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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인천 초등생 살해' 2심 재판부 "공모관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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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징역 13년 '대폭 감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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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양과 박 모 양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에 공범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18살 김 모 양에 대해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형량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2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선고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양에게 살인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공모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김 양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김 양이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양이 자신의 범행을 아직도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김 양과 박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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