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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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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었고 피의자의 지위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모 전 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제공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 입찰 조건을 바꾸도록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심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국방부가 166억을 들여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했다.

이후 우리 군 및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7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에는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군 관계자나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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