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 업체 대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로비를 동원해 대북 확성기 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6년 4월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I사에 유리한 내용의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등에 로비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로부터 2012~2014년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이날 박 부장판사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임모 전 양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금품의 뇌물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전방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가 약 160억원에 도입됐지만,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엉터리 성능평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계약 담당자인 진모 상사가 군 검찰에 기소돼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I사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에 개입한 혐의로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